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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했는데 치과에 가도 되나요?

태아에 해가 될까 걱정하시다가 참을 수 없는 통증을 느끼신 뒤 치과에 오시는 임산부께서 꽤 많습니다.
물론 본격적인 치료는 출산하신 뒤에 받으시는 게 좋지만 임신 2기인 임신 4-6개월 사이에는 대부분의 치과치료를 비교적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무조건 미루기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.

태아의 신체 기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임신 1기(1-3개월)에도 잇몸 염증을 제거할 수 있는 치석제거와 치태제거는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치과에서 쓰는 약이나 마취주사가 태아에게 해가 되지 않을 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
단, 치료를 받으시기 전에 임신 사실을 치과 의사에게 알리셔서 약처방이나 방사선 사진촬영, 치료 등에서 세심한 주의를 하도록 하시면 됩니다.